
월급 300만 원 퇴사자의 실업급여 총액은 이 예시 기준으로 하루 66,048원에 받는 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180일이면 11,888,640원, 240일이면 15,851,520원이며, 평균임금의 60%인 60,000원이 하한액보다 적어 2026년 10월 기준 하한액이 대신 적용됩니다.
| 항목 | 내용 |
|---|---|
| 1일 평균임금 | 100,000원 |
| 60% 계산 결과 | 60,000원 |
| 실제 적용 1일액 | 66,048원(하한액) |
| 180일 받을 때 총액 | 11,888,640원 |
| 240일 받을 때 총액 | 15,851,520원 |
| 받을 수 있는 기한 |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갖출 요건
고용보험에서 주는 이 돈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이고,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릅니다. 회사를 떠난 사람이 새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돕는 취지입니다.
첫째 요건은 이직일 전 18개월 사이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쌓였는지입니다. 여기에 비자발적 이직처럼 수급 자격이 인정되어야 하고, 받는 동안에는 재취업 활동을 이어가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회사가 문을 닫았거나 권고사직을 받았다면 자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라면 예외로 인정되는 사유에 들어가는지 고용24에서 먼저 살펴보세요.
월급 300만 원이면 하루에 얼마를 받을까
계산의 출발점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을 하루 단위로 나눈 평균임금입니다. 매달 300만 원씩 3개월이면 900만 원이고, 이해하기 쉽게 3개월을 90일로 잡아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100,000원입니다.
실제로는 퇴직 전 3개월의 달력 날짜 수로 나누므로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0,000원의 60%는 60,000원인데, 이 금액은 2026년 하한액 66,048원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이 예시의 하루 수급액은 하한액인 66,048원으로 올라갑니다.
하한액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80%와 8시간을 곱해 나온 숫자이고, 상한액은 66,000원에서 오른 68,100원입니다. 어느 기준이 붙는지는 퇴직일에 따라 갈릴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와 고용24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단계 | 계산 방법 | 결과 |
|---|---|---|
| 퇴직 전 3개월 임금 | 300만 원 × 3개월 | 9,000,000원 |
| 하루치 평균임금 | 9,000,000원 ÷ 90일(단순화) | 100,000원 |
| 지급률 60% 반영 | 100,000원 × 60% | 60,000원 |
| 하한액과 비교 | 60,000원 < 66,048원 | 66,048원 |
| 180일 받을 때 |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 |
| 240일 받을 때 | 66,048원 × 240일 | 15,851,520원 |
가입기간과 나이로 달라지는 총액
하루 금액이 정해졌다면 남은 변수는 며칠 동안 받느냐, 즉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이 일수는 퇴사일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함께 따져 정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하루 66,048원을 기준으로 받는 일수마다 총액을 뽑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 칸의 일수를 찾은 뒤 이 표에서 바로 금액을 읽으면 됩니다.
| 받는 일수 | 계산 방법 | 총액 |
|---|---|---|
| 120일 | 66,048원 × 120일 | 7,925,760원 |
| 150일 | 66,048원 × 150일 | 9,907,200원 |
| 180일 |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 |
| 210일 | 66,048원 × 210일 | 13,870,080원 |
| 240일 | 66,048원 × 240일 | 15,851,520원 |
| 270일 | 66,048원 × 270일 | 17,832,960원 |
만 35세에 가입기간이 4년이라면 50세 미만·3~5년 미만 칸에 해당해 180일, 총 11,888,640원이 나옵니다. 같은 나이라도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40일이 되어 15,851,520원으로 늘어납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면 같은 가입기간에도 일수가 더 길게 잡히고, 최대 270일까지 해당합니다. 본인 나이와 가입기간이 표의 어느 칸인지부터 짚어 보세요.
신청 전에 확인할 것과 신청 순서
퇴사 전후로 이직 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를 먼저 정리해 두면 신청이 수월합니다. 그다음 고용24에서 수급 자격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판단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 1350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격이 인정되면 정해진 실업 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 내역을 신고해야 다음 지급이 이어집니다.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 신청을 미룰수록 실제로 받는 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내 급여 기준으로 하루 금액과 받을 일수를 다시 뽑아 보고 싶다면 실업급여계산소의 실업급여 계산기와 소정급여일수 계산기에 숫자를 넣어 보세요.
주의할 점과 흔한 실수
가장 흔한 착각은 가입기간만 길면 정해진 일수를 다 채워 받는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 숫자 하나만 보고 하루 금액을 단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얼마였는지, 퇴직일 기준으로 어떤 상·하한액이 붙는지를 같이 봐야 정확합니다.
고용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세부 판단은 사람마다 달라 고용24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나 반복수급 감액 같은 항목은 요건이 따로 있어 이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 300만 원이면 누구나 하루 66,048원을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평균임금과 퇴직일에 맞는 상·하한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급여 내역과 퇴직일을 같이 보세요.
Q. 받을 수 있는 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퇴사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기준입니다. 50세 미만은 120~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120~270일 범위입니다.
Q. 퇴사하고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Q. 스스로 그만둬도 받을 길이 있나요?
자발적 퇴사는 원칙상 받기 어렵지만, 예외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정리
월급 300만 원을 3개월 받고 퇴사했다면 이 예시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 100,000원, 60% 계산액 60,000원이 나오고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받는 일수가 180일이면 11,888,640원, 240일이면 15,851,520원이 총액입니다.
최종 금액은 평균임금·퇴직일·나이·가입기간·수급 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를 손에 쥔 뒤 고용노동부와 고용24 안내로 한 번 더 맞춰 보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실업급여 계산기 · 소정급여일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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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수: 실업급여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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