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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이면 실업급여 며칠일까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이면 실업급여 며칠일까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이면 실업급여 며칠일까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상태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지급 일수는 12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50세 이상이든 장애인이든 날수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120일 동안 받는 돈까지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하루치는 퇴직 직전 임금 수준과 2026년 상한·하한선 안에서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항목 내용
    가입 1년 미만 지급 일수 120일(50세 이상·장애인 동일)
    하루치 산정식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1일분)×60%
    2026년 하루 상한 68,100원
    2026년 하루 하한 66,048원
    근무 요건 이직 전 18개월 안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수급 가능 기간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어떤 돈인가

    흔히 실업급여라고 하지만 고용보험법상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사람이 새 직장을 구하는 사이 생계를 일부 받쳐 주는 제도입니다.

    퇴사하자마자 목돈으로 한 번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업 인정을 받는 차례마다 그 사이 일수만큼 계산해 입금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전체 금액을 알려면 숫자 두 개를 곱해 봐야 합니다. 지급 일수(소정급여일수)와 하루에 받는 금액(1일 구직급여액)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고용노동부 기준을 따랐습니다. 접수와 실업 인정 신고는 고용24에서 진행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과 신청 방법

    가입한 지 1년이 안 됐다면 날수보다 먼저 볼 것이 근무 요건입니다.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일수가 모자라면 몇 달을 다녔든 수급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짧게 다닌 사람일수록 이 조건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회사를 나온 이유입니다.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 폐업처럼 본인 뜻과 다르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요건 충족 여부나 내 퇴직일에 어떤 상한·하한이 붙는지 헷갈리면 고용24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면 됩니다. 자격 신청 뒤에는 실업 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 내역을 신고해야 다음 회차가 지급됩니다.

    가입 1년 미만이면 며칠, 하루 얼마를 받나

    지급 일수는 퇴사한 날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함께 놓고 정합니다. 가입 1년 미만 칸은 50세 미만, 50세 이상, 장애인 모두 120일로 똑같습니다.

    6개월을 일했든 10개월을 일했든 날수가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80일 근무 요건과 이직 사유 등 수급 요건을 갖췄다면 똑같이 120일이 잡힙니다.

    나이에 따른 가산은 가입기간 1~3년 미만부터 붙기 시작합니다. 구간별 일수는 아래 표에 모았습니다.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3년 미만 150일 180일
    3~5년 미만 180일 210일
    5~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하루치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1일분)의 60%로 계산합니다. 계산값이 68,100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잘리고 68,100원만 나옵니다.

    계산값이 66,048원에 못 미치면 하한인 66,048원까지 끌어올려 지급합니다. 이 하한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의 80%에 8시간을 곱해 나온 금액입니다.

    120일 총액 계산 예시

    8개월 근무 후 퇴사한 28세, 1일 평균임금 90,000원인 경우를 넣어 보겠습니다. 60%를 적용하면 54,000원이어서 하한에 걸리고, 실제 하루치는 66,048원이 됩니다.

    여기에 120일을 곱한 총액은 7,925,760원입니다. 평균임금이 112,000원이라면 60%인 67,200원이 상·하한 범위 안이라 손대지 않고 하루치로 쓰입니다.

    1일 평균임금 ×60% 실제 하루치 120일 합계
    90,000원 54,000원 66,048원(하한 적용) 7,925,760원
    112,000원 67,200원 67,200원(범위 안) 8,064,000원

    본인 평균임금을 넣어 하루치와 합계를 바로 뽑아 보려면 이 사이트의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과 흔한 실수

    제일 많이 손해 보는 경우는 신청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수급은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가능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남은 일수는 없어집니다.

    가입 1년 미만자는 받을 날이 120일뿐이라 여유가 크지 않습니다. 퇴사 서류를 챙기는 대로 곧장 접수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그대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실업 인정일에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지 못하면 해당 기간의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비율이나 반복 수급자 감액 기준은 이 글에 숫자로 싣지 않았습니다. 해당된다면 고용24 안내 화면에서 본인 조건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10개월 근무하고 나왔는데 지급 일수는 며칠인가요?
    가입 1년 미만 구간이므로 120일입니다. 180일 근무 요건 등 수급 요건을 갖췄다면 6개월 근무자와 날수가 같습니다.

    Q. 50대인데 가입 1년 미만이면 날수가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구간은 나이·장애와 무관하게 120일이고, 나이에 따른 차이는 가입 1~3년 미만부터 생깁니다.

    Q. 평균임금 60%가 하한에 못 미치면 얼마를 받나요?
    하한인 66,048원으로 올려서 받습니다. 66,048원~68,100원 사이면 계산값 그대로이며, 퇴직일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다를 수 있어 고용24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보험 가입은 돼 있는데 근무일이 180일에 못 미치면요?
    이직 전 18개월 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안 되면 수급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입기간 길이와는 별개로 따지는 조건입니다.

    정리

    가입 1년 미만으로 퇴사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지급 일수는 120일입니다. 하루치는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기준 66,048원 아래로도, 68,100원 위로도 나가지 않습니다.

    수급 기한은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니 퇴사 직후 바로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실업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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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한 공식 자료: 고용노동부 · 고용24

    작성·검수: 실업급여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 50세 이상 실업급여가 더 긴 이유

    50세 이상 실업급여가 더 긴 이유

    50세 이상 실업급여가 더 긴 이유

    50세 이상 실업급여가 더 긴 이유는 1일 지급액이 아니라 지급 날수(소정급여일수)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가입기간이 같더라도 퇴사일에 만 50세를 넘겼다면 날수 표에서 한 단계 긴 쪽 기준을 따릅니다.

    항목 내용
    나이로 달라지는 것 지급 날수만(1일 금액은 같음)
    1일 구직급여 평균임금 × 60%,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2026년)
    가입 4년 기준 날수 50세 미만 180일 / 50세 이상 210일
    가장 긴 날수 50세 미만 240일 / 50세 이상·장애인 270일
    받을 수 있는 기한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50세부터 실업급여 날수가 더 붙는 까닭

    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난 사람이 재취업할 때까지 생계를 버티도록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실업으로 인정받은 날 하루하루에 정해진 금액이 붙기 때문에 총액은 인정 날수에 좌우됩니다.

    중장년과 장애인은 구직 기간이 길어지는 현실을 고려해 같은 가입 구간에서도 날수를 넉넉하게 정해 두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날수 표는 고용노동부와 고용24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무관하게 똑같이 따지는 수급 요건

    퇴사일 직전 18개월 안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먼저 쌓여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연령에 따라 완화되거나 강화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권고사직·계약 만료·폐업처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일을 그만둔 경우 등에 수급 자격이 인정되며, 판단은 고용센터가 심사해 내립니다. 자격을 받은 뒤에도 재취업 활동을 계속 이어 가야 하고, 나이는 어디까지나 날수 칸을 정할 때만 쓰입니다.

    연령·가입기간별 총 수령액 계산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1일분)에 60%를 곱한 금액입니다. 계산값이 68,100원보다 크면 상한에서 잘리고, 66,048원보다 작으면 하한까지 채워 줍니다.

    하한 66,048원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으로 나온 숫자입니다. 상·하한이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는지는 퇴직일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고용24나 고용노동부(1350)에서 다시 확인해 두세요.

    날수를 정하는 건 가입기간과 퇴사 시점의 나이 두 가지이고, 1년 미만 구간 말고는 50세 이상·장애인 쪽이 전부 30일 더 깁니다. 구간마다 정해진 날수를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3년 미만 150일 180일
    3~5년 미만 180일 210일
    5~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 110,000원을 받다가 54세에 퇴사한 사람이라면 110,000원 × 60% = 66,000원입니다. 하한에 못 미치므로 실제 1일 지급액은 66,048원으로 올라갑니다.

    가입 4년이면 3~5년 미만 구간 210일이 적용돼 66,048원 × 210일 = 13,870,080원이 됩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50세 미만이면 180일, 11,888,640원이어서 나이 하나 때문에 약 198만 원 차이가 납니다.

    가입기간 50세 미만 총 수령액 50세 이상·장애인 총 수령액
    1년 미만 7,925,760원(120일) 7,925,760원(120일)
    1~3년 미만 9,907,200원(150일) 11,888,640원(180일)
    3~5년 미만 11,888,640원(180일) 13,870,080원(210일)
    5~10년 미만 13,870,080원(210일) 15,851,520원(240일)
    10년 이상 15,851,520원(240일) 17,832,960원(270일)

    위 금액은 1일 66,048원(하한액)을 넣은 예시이고, 평균임금이 높으면 1일 68,1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평균임금과 가입기간을 넣어 예상 총액을 따져 보려면 이 사이트의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신청 절차와 조회하는 곳

    퇴사 뒤에는 고용24 누리집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부터 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넘긴 다음부터는 실업 인정일마다 구직 활동 내역을 신고해야 다음 회차가 지급됩니다.

    본인 가입기간이 정확히 얼마이고 어느 나이 칸에 해당하는지는 고용24에서 바로 조회됩니다. 전화 상담이 편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날수가 길어도 손해 보는 흔한 실수

    210일이든 270일이든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쓰지 못한 날수는 없어집니다. 신청을 오래 미룰수록 늘어난 날수를 끝까지 받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실업 인정일에 재취업 활동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회차 지급이 멈출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나 반복 수급 감액처럼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고용24 안내에서 본인 조건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50세가 넘으면 1일 지급액도 늘어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일 금액은 연령에 관계없이 평균임금의 60%로 같고, 달라지는 건 지급 날수뿐입니다.

    Q. 50세 이상 여부는 어느 날 나이로 보나요?
    퇴사일(이직일) 당시 나이로 판단합니다. 경계 나이라 애매하다면 고용24나 고용노동부(1350)에 본인 구간을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Q. 50세가 안 됐어도 장애인이면 긴 날수를 받나요?
    받습니다. 소정급여일수 표에서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은 칸(120일~270일)이 적용됩니다.

    Q. 가입기간이 20년이면 270일보다 더 나오나요?
    더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구간이 10년 이상이라 50세 이상·장애인은 270일, 50세 미만은 240일이 최대입니다.

    정리

    50세 이상 실업급여가 더 긴 건 가입 1년 이상 구간마다 지급 날수가 30일씩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1일 금액은 평균임금의 60%에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이 걸리는 구조라 나이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예상 날수와 총액은 실업급여 계산기로 먼저 가늠해 보면 좋습니다. 최종 자격과 금액은 고용24나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정하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실업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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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표,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진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표,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진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표,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진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표는 퇴사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맞춰 보면 바로 찾을 수 있다. 2026년 10월 기준 소정급여일수는 짧게는 120일, 길게는 270일까지 나뉜다.

    항목 내용
    소정급여일수 범위 120일~270일
    50세 미만 최장 240일(10년 이상)
    50세 이상·장애인 최장 270일(10년 이상)
    1일 구직급여 평균임금 1일분의 60%
    1일 지급액 범위 66,048원~68,100원
    수급 가능 기간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소정급여일수, 왜 사람마다 다를까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를 며칠 치 받을 수 있는지 정해 놓은 날수다. 하루 지급액에 이 날수를 곱하면 전체 받을 금액이 나온다.

    날수는 월급이나 재직 중 성과와 상관없이 퇴사일 기준 나이(장애인 여부 포함)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만 정해진다. 고용보험법에 정해진 표를 그대로 따른다.

    나이·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표

    퇴사일에 50세를 넘었는지, 장애인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줄이 달라진다. 가입기간은 1년 미만부터 10년 이상까지 다섯 단계로 쪼개진다.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3년 미만 150일 180일
    3~5년 미만 180일 210일
    5~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1년 미만은 나이와 상관없이 120일로 같고, 가입기간 1년 이상부터는 50세 이상·장애인 쪽이 30일씩 더 길게 잡힌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 1~3년 미만은 50세 미만은 15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180일로 30일 차이가 난다.

    수급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이직 등 요건도 맞아야 한다. 받는 중에는 재취업 활동을 계속 신고해야 지급이 이어진다.

    하루 지급액은 어떻게 나오나

    1일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1일분에 60%를 곱해서 구한다. 이 숫자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상·하한선이 끼어든다.

    계산 단계 기준 결과
    기본값 평균임금 1일분 × 60% 개인별 계산값
    상한선 계산값이 68,100원 초과 시 68,100원 고정
    하한선 계산값이 66,048원 미만 시 66,048원 고정
    총 수급액 1일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 개인별 합계

    하한액 66,048원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80%와 8시간을 곱해서 나온 숫자다. 상한액 68,100원은 2026년에 올라간 금액으로, 기존 66,000원보다 높아졌다.

    상·하한선이 적용되는 시점은 퇴직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인별로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이 사이트의 실업급여 계산기에 나이·평균임금·가입기간을 넣으면 예상 지급액과 날수를 한 번에 볼 수 있다.

    신청·확인 방법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수급 요건은 고용24에서 본인 이력을 직접 조회해 확인할 수 있다. 상·하한선 적용 시점처럼 애매한 부분은 고용노동부(1350)에 전화로 물어보는 게 빠르다.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실업 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식과 주기는 고용24 안내에 따라 달라지니 수급 시작 전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다.

    주의할 점·흔한 실수

    소정급여일수를 다 채우지 못했어도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수는 사라진다. 신청을 미루면 날수를 손해 볼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게 좋다.

    가입기간을 그냥 다닌 연수로 계산하면 실제 피보험 단위기간과 어긋날 수 있다. 재직 중 이직이나 공백이 있었다면 고용24에서 정확한 가입 이력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조기재취업수당이나 반복수급 감액처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세부 기준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해당 내용은 고용24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나이만 보면 소정급여일수를 바로 알 수 있나요?
    아니다. 나이(장애인 여부 포함)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같이 봐야 120일부터 270일까지 중 정확한 숫자가 나온다.

    Q. 가입기간이 10년을 넘으면 날수가 계속 늘어나나요?
    아니다. 10년 이상은 한 구간으로 묶여 50세 미만은 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270일로 고정된다.

    Q. 평균임금 60%가 68,100원보다 많으면 그대로 받나요?
    아니다. 2026년 기준 상한선이 적용되어 하루 68,100원까지만 지급된다. 적용 시점은 퇴직일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고용24·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는 게 좋다.

    Q. 못 받은 소정급여일수는 나중에 이어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다.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고, 기간이 지나면 남은 날수는 사라진다.

    정리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퇴사일 나이(장애인 여부 포함)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만 120일에서 270일 사이에서 정해진다. 1일 구직급여는 평균임금 1일분의 60%를 기본으로 66,048원과 68,10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정확한 가입 이력과 상·하한 적용 시점은 고용24와 고용노동부에서 다시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 본인 조건에 맞춰 계산하고 싶다면 이 사이트의 소정급여일수 계산기를 함께 써보면 된다.

    직접 계산해 보기: 실업급여 계산기 · 소정급여일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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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한 공식 자료: 고용노동부 · 고용24

    작성·검수: 실업급여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 월급 300만 원 퇴사자 실업급여 총액 계산

    월급 300만 원 퇴사자 실업급여 총액 계산

    월급 300만 원 퇴사자 실업급여 총액 계산

    월급 300만 원 퇴사자의 실업급여 총액은 이 예시 기준으로 하루 66,048원에 받는 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180일이면 11,888,640원, 240일이면 15,851,520원이며, 평균임금의 60%인 60,000원이 하한액보다 적어 2026년 10월 기준 하한액이 대신 적용됩니다.

    항목 내용
    1일 평균임금 100,000원
    60% 계산 결과 60,000원
    실제 적용 1일액 66,048원(하한액)
    180일 받을 때 총액 11,888,640원
    240일 받을 때 총액 15,851,520원
    받을 수 있는 기한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갖출 요건

    고용보험에서 주는 이 돈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이고,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릅니다. 회사를 떠난 사람이 새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돕는 취지입니다.

    첫째 요건은 이직일 전 18개월 사이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쌓였는지입니다. 여기에 비자발적 이직처럼 수급 자격이 인정되어야 하고, 받는 동안에는 재취업 활동을 이어가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회사가 문을 닫았거나 권고사직을 받았다면 자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라면 예외로 인정되는 사유에 들어가는지 고용24에서 먼저 살펴보세요.

    월급 300만 원이면 하루에 얼마를 받을까

    계산의 출발점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을 하루 단위로 나눈 평균임금입니다. 매달 300만 원씩 3개월이면 900만 원이고, 이해하기 쉽게 3개월을 90일로 잡아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100,000원입니다.

    실제로는 퇴직 전 3개월의 달력 날짜 수로 나누므로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0,000원의 60%는 60,000원인데, 이 금액은 2026년 하한액 66,048원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이 예시의 하루 수급액은 하한액인 66,048원으로 올라갑니다.

    하한액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80%와 8시간을 곱해 나온 숫자이고, 상한액은 66,000원에서 오른 68,100원입니다. 어느 기준이 붙는지는 퇴직일에 따라 갈릴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와 고용24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계 계산 방법 결과
    퇴직 전 3개월 임금 300만 원 × 3개월 9,000,000원
    하루치 평균임금 9,000,000원 ÷ 90일(단순화) 100,000원
    지급률 60% 반영 100,000원 × 60% 60,000원
    하한액과 비교 60,000원 < 66,048원 66,048원
    180일 받을 때 66,048원 × 180일 11,888,640원
    240일 받을 때 66,048원 × 240일 15,851,520원

    가입기간과 나이로 달라지는 총액

    하루 금액이 정해졌다면 남은 변수는 며칠 동안 받느냐, 즉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이 일수는 퇴사일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함께 따져 정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3년 미만 150일 180일
    3~5년 미만 180일 210일
    5~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하루 66,048원을 기준으로 받는 일수마다 총액을 뽑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 칸의 일수를 찾은 뒤 이 표에서 바로 금액을 읽으면 됩니다.

    받는 일수 계산 방법 총액
    120일 66,048원 × 120일 7,925,760원
    150일 66,048원 × 150일 9,907,200원
    180일 66,048원 × 180일 11,888,640원
    210일 66,048원 × 210일 13,870,080원
    240일 66,048원 × 240일 15,851,520원
    270일 66,048원 × 270일 17,832,960원

    만 35세에 가입기간이 4년이라면 50세 미만·3~5년 미만 칸에 해당해 180일, 총 11,888,640원이 나옵니다. 같은 나이라도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40일이 되어 15,851,520원으로 늘어납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면 같은 가입기간에도 일수가 더 길게 잡히고, 최대 270일까지 해당합니다. 본인 나이와 가입기간이 표의 어느 칸인지부터 짚어 보세요.

    신청 전에 확인할 것과 신청 순서

    퇴사 전후로 이직 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를 먼저 정리해 두면 신청이 수월합니다. 그다음 고용24에서 수급 자격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판단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 1350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격이 인정되면 정해진 실업 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 내역을 신고해야 다음 지급이 이어집니다.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 신청을 미룰수록 실제로 받는 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내 급여 기준으로 하루 금액과 받을 일수를 다시 뽑아 보고 싶다면 실업급여계산소의 실업급여 계산기와 소정급여일수 계산기에 숫자를 넣어 보세요.

    주의할 점과 흔한 실수

    가장 흔한 착각은 가입기간만 길면 정해진 일수를 다 채워 받는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 숫자 하나만 보고 하루 금액을 단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얼마였는지, 퇴직일 기준으로 어떤 상·하한액이 붙는지를 같이 봐야 정확합니다.

    고용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세부 판단은 사람마다 달라 고용24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나 반복수급 감액 같은 항목은 요건이 따로 있어 이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 300만 원이면 누구나 하루 66,048원을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평균임금과 퇴직일에 맞는 상·하한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급여 내역과 퇴직일을 같이 보세요.

    Q. 받을 수 있는 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퇴사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기준입니다. 50세 미만은 120~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120~270일 범위입니다.

    Q. 퇴사하고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Q. 스스로 그만둬도 받을 길이 있나요?
    자발적 퇴사는 원칙상 받기 어렵지만, 예외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정리

    월급 300만 원을 3개월 받고 퇴사했다면 이 예시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 100,000원, 60% 계산액 60,000원이 나오고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받는 일수가 180일이면 11,888,640원, 240일이면 15,851,520원이 총액입니다.

    최종 금액은 평균임금·퇴직일·나이·가입기간·수급 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를 손에 쥔 뒤 고용노동부와 고용24 안내로 한 번 더 맞춰 보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실업급여 계산기 · 소정급여일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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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한 공식 자료: 고용노동부 · 고용24

    작성·검수: 실업급여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 실업급여 하한액이 오른 이유, 최저시급과의 관계

    실업급여 하한액이 오른 이유, 최저시급과의 관계

    실업급여 하한액이 오른 이유, 최저시급과의 관계

    실업급여 하한액이 66,048원까지 오른 배경은 최저시급 인상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하한액과 최저시급이 어떤 공식으로 묶여 있는지, 실제 받는 금액은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합니다.

    항목 내용
    2026년 하한액 66,048원
    2026년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계산식 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
    기본 요건 이직일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수급 가능 기간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실업급여 하한액, 왜 올랐나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1일분에 60%를 곱해 산정합니다. 이 계산값이 지나치게 낮을 때 최소한으로 보장해 주는 선이 하한액입니다.

    반대로 계산값이 너무 높을 때 더는 올라가지 않도록 막는 선이 상한액입니다. 2026년에는 하한액 66,048원, 상한액 68,100원으로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하한액과 상한액,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근거합니다. 실제 적용은 퇴직일과 개인 수급 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과 하한액을 잇는 계산식

    하한액은 ‘최저시급 × 80% × 8시간’ 공식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의 80%는 8,256원이고,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66,048원이 나옵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 이 공식 그대로 하한액도 함께 오릅니다. 상한액 역시 기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다만 상한·하한 적용 시점은 퇴직일에 따라 갈릴 수 있어, 본인 기준은 고용24나 고용노동부(1350)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내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하한액을 따지기 전에 먼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비자발적 이직 등으로 수급 자격을 인정받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도 병행해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1일분에 60%를 곱한 값을 상한액·하한액과 비교합니다. 그 값이 66,048원보다 낮으면 66,048원, 68,100원보다 높으면 68,100원이 지급됩니다.

    1일 평균임금 60% 계산값 적용 지급액
    100,000원 60,000원 66,048원
    112,000원 67,200원 67,200원
    150,000원 90,000원 68,100원

    평균임금이 낮은 저임금·단시간 근무자일수록 60% 계산값이 하한액 아래로 떨어지기 쉽습니다. 수급 가능 기간은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도 사라집니다.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3년 미만 150일 180일
    3~5년 미만 180일 210일
    5~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50,000원이고 가입기간이 2년인 사람은 하루 68,100원, 소정급여일수 150일을 적용받습니다. 총액은 68,100원 × 150일로 10,215,000원입니다.

    신청·확인 방법

    퇴직 뒤에는 고용24에서 수급 자격 신청과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한·하한 적용 기준과 본인 수급 조건은 고용노동부(1350)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실업 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 내역을 신고해야 지급이 이어집니다. 본인 평균임금과 가입기간을 넣어 예상 지급액을 가늠해 보려면 이 사이트의 실업급여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주의할 점·흔한 실수

    하한액이 올랐다고 모든 수급자의 지급액이 같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값이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에 있는 사람은 하한액 인상만으로는 지급액이 달라지지 않고, 상한액 인상은 계산값이 상한액 근처이거나 그보다 높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퇴직일 기준 적용 시점을 확인하지 않거나 평균임금 1일분을 잘못 계산하면 예상액이 틀어집니다. 자발적 이직 여부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도 같이 짚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나 반복수급 감액처럼 사람마다 달라지는 항목은 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항은 고용24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하한액은 왜 해마다 바뀌나요?
    최저시급에 80%와 8시간을 곱하는 공식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는 10,320원 × 80% × 8시간 계산으로 66,048원이 됐습니다.

    Q. 제가 하한액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1일분에 60%를 곱한 값을 66,048원과 비교하면 됩니다. 그 값이 더 낮으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Q. 하한액이 오르면 다 더 받게 되나요?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산값이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인 사람은 하한액이 올라도 지급액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 본인 계산값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적용 시점이 헷갈리면 어디에 물어보나요?
    퇴직일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고용24나 고용노동부(1350)에 본인 퇴직일을 기준으로 문의하는 게 정확합니다.

    정리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시급 × 80% × 8시간’ 공식으로 정해지므로 최저시급이 오르면 함께 오릅니다. 지금 하한액은 66,048원,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본인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를 먼저 계산한 뒤 상·하한액과 비교하면 되고, 수급 자격과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기준을 따릅니다. 적용 시점이 헷갈리면 고용24나 고용노동부(1350)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실업급여 계산기

    참고한 공식 자료: 고용노동부 · 고용24

    작성·검수: 실업급여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