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하한액이 66,048원까지 오른 배경은 최저시급 인상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하한액과 최저시급이 어떤 공식으로 묶여 있는지, 실제 받는 금액은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합니다.
| 항목 | 내용 |
|---|---|
| 2026년 하한액 | 66,048원 |
| 2026년 상한액 | 68,100원 |
| 하한액 계산식 | 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 |
| 기본 요건 | 이직일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 수급 가능 기간 |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
실업급여 하한액, 왜 올랐나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1일분에 60%를 곱해 산정합니다. 이 계산값이 지나치게 낮을 때 최소한으로 보장해 주는 선이 하한액입니다.
반대로 계산값이 너무 높을 때 더는 올라가지 않도록 막는 선이 상한액입니다. 2026년에는 하한액 66,048원, 상한액 68,100원으로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하한액과 상한액,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근거합니다. 실제 적용은 퇴직일과 개인 수급 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과 하한액을 잇는 계산식
하한액은 ‘최저시급 × 80% × 8시간’ 공식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의 80%는 8,256원이고,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66,048원이 나옵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 이 공식 그대로 하한액도 함께 오릅니다. 상한액 역시 기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다만 상한·하한 적용 시점은 퇴직일에 따라 갈릴 수 있어, 본인 기준은 고용24나 고용노동부(1350)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내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하한액을 따지기 전에 먼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비자발적 이직 등으로 수급 자격을 인정받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도 병행해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1일분에 60%를 곱한 값을 상한액·하한액과 비교합니다. 그 값이 66,048원보다 낮으면 66,048원, 68,100원보다 높으면 68,100원이 지급됩니다.
| 1일 평균임금 | 60% 계산값 | 적용 지급액 |
|---|---|---|
| 100,000원 | 60,000원 | 66,048원 |
| 112,000원 | 67,200원 | 67,200원 |
| 150,000원 | 90,000원 | 68,100원 |
평균임금이 낮은 저임금·단시간 근무자일수록 60% 계산값이 하한액 아래로 떨어지기 쉽습니다. 수급 가능 기간은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도 사라집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50,000원이고 가입기간이 2년인 사람은 하루 68,100원, 소정급여일수 150일을 적용받습니다. 총액은 68,100원 × 150일로 10,215,000원입니다.
신청·확인 방법
퇴직 뒤에는 고용24에서 수급 자격 신청과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한·하한 적용 기준과 본인 수급 조건은 고용노동부(1350)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실업 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 내역을 신고해야 지급이 이어집니다. 본인 평균임금과 가입기간을 넣어 예상 지급액을 가늠해 보려면 이 사이트의 실업급여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주의할 점·흔한 실수
하한액이 올랐다고 모든 수급자의 지급액이 같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값이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에 있는 사람은 하한액 인상만으로는 지급액이 달라지지 않고, 상한액 인상은 계산값이 상한액 근처이거나 그보다 높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퇴직일 기준 적용 시점을 확인하지 않거나 평균임금 1일분을 잘못 계산하면 예상액이 틀어집니다. 자발적 이직 여부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도 같이 짚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나 반복수급 감액처럼 사람마다 달라지는 항목은 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항은 고용24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하한액은 왜 해마다 바뀌나요?
최저시급에 80%와 8시간을 곱하는 공식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는 10,320원 × 80% × 8시간 계산으로 66,048원이 됐습니다.
Q. 제가 하한액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1일분에 60%를 곱한 값을 66,048원과 비교하면 됩니다. 그 값이 더 낮으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Q. 하한액이 오르면 다 더 받게 되나요?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산값이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인 사람은 하한액이 올라도 지급액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 본인 계산값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적용 시점이 헷갈리면 어디에 물어보나요?
퇴직일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고용24나 고용노동부(1350)에 본인 퇴직일을 기준으로 문의하는 게 정확합니다.
정리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시급 × 80% × 8시간’ 공식으로 정해지므로 최저시급이 오르면 함께 오릅니다. 지금 하한액은 66,048원,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본인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를 먼저 계산한 뒤 상·하한액과 비교하면 되고, 수급 자격과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기준을 따릅니다. 적용 시점이 헷갈리면 고용24나 고용노동부(1350)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실업급여 계산기
작성·검수: 실업급여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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