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표는 퇴사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맞춰 보면 바로 찾을 수 있다. 2026년 10월 기준 소정급여일수는 짧게는 120일, 길게는 270일까지 나뉜다.
| 항목 | 내용 |
|---|---|
| 소정급여일수 범위 | 120일~270일 |
| 50세 미만 최장 | 240일(10년 이상) |
| 50세 이상·장애인 최장 | 270일(10년 이상) |
| 1일 구직급여 | 평균임금 1일분의 60% |
| 1일 지급액 범위 | 66,048원~68,100원 |
| 수급 가능 기간 |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
소정급여일수, 왜 사람마다 다를까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를 며칠 치 받을 수 있는지 정해 놓은 날수다. 하루 지급액에 이 날수를 곱하면 전체 받을 금액이 나온다.
날수는 월급이나 재직 중 성과와 상관없이 퇴사일 기준 나이(장애인 여부 포함)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만 정해진다. 고용보험법에 정해진 표를 그대로 따른다.
나이·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표
퇴사일에 50세를 넘었는지, 장애인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줄이 달라진다. 가입기간은 1년 미만부터 10년 이상까지 다섯 단계로 쪼개진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1년 미만은 나이와 상관없이 120일로 같고, 가입기간 1년 이상부터는 50세 이상·장애인 쪽이 30일씩 더 길게 잡힌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 1~3년 미만은 50세 미만은 15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180일로 30일 차이가 난다.
수급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이직 등 요건도 맞아야 한다. 받는 중에는 재취업 활동을 계속 신고해야 지급이 이어진다.
하루 지급액은 어떻게 나오나
1일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1일분에 60%를 곱해서 구한다. 이 숫자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상·하한선이 끼어든다.
| 계산 단계 | 기준 | 결과 |
|---|---|---|
| 기본값 | 평균임금 1일분 × 60% | 개인별 계산값 |
| 상한선 | 계산값이 68,100원 초과 시 | 68,100원 고정 |
| 하한선 | 계산값이 66,048원 미만 시 | 66,048원 고정 |
| 총 수급액 | 1일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 | 개인별 합계 |
하한액 66,048원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80%와 8시간을 곱해서 나온 숫자다. 상한액 68,100원은 2026년에 올라간 금액으로, 기존 66,000원보다 높아졌다.
상·하한선이 적용되는 시점은 퇴직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인별로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이 사이트의 실업급여 계산기에 나이·평균임금·가입기간을 넣으면 예상 지급액과 날수를 한 번에 볼 수 있다.
신청·확인 방법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수급 요건은 고용24에서 본인 이력을 직접 조회해 확인할 수 있다. 상·하한선 적용 시점처럼 애매한 부분은 고용노동부(1350)에 전화로 물어보는 게 빠르다.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실업 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식과 주기는 고용24 안내에 따라 달라지니 수급 시작 전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다.
주의할 점·흔한 실수
소정급여일수를 다 채우지 못했어도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수는 사라진다. 신청을 미루면 날수를 손해 볼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게 좋다.
가입기간을 그냥 다닌 연수로 계산하면 실제 피보험 단위기간과 어긋날 수 있다. 재직 중 이직이나 공백이 있었다면 고용24에서 정확한 가입 이력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조기재취업수당이나 반복수급 감액처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세부 기준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해당 내용은 고용24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나이만 보면 소정급여일수를 바로 알 수 있나요?
아니다. 나이(장애인 여부 포함)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같이 봐야 120일부터 270일까지 중 정확한 숫자가 나온다.
Q. 가입기간이 10년을 넘으면 날수가 계속 늘어나나요?
아니다. 10년 이상은 한 구간으로 묶여 50세 미만은 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270일로 고정된다.
Q. 평균임금 60%가 68,100원보다 많으면 그대로 받나요?
아니다. 2026년 기준 상한선이 적용되어 하루 68,100원까지만 지급된다. 적용 시점은 퇴직일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고용24·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는 게 좋다.
Q. 못 받은 소정급여일수는 나중에 이어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다.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고, 기간이 지나면 남은 날수는 사라진다.
정리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퇴사일 나이(장애인 여부 포함)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만 120일에서 270일 사이에서 정해진다. 1일 구직급여는 평균임금 1일분의 60%를 기본으로 66,048원과 68,10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정확한 가입 이력과 상·하한 적용 시점은 고용24와 고용노동부에서 다시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 본인 조건에 맞춰 계산하고 싶다면 이 사이트의 소정급여일수 계산기를 함께 써보면 된다.
직접 계산해 보기: 실업급여 계산기 · 소정급여일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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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수: 실업급여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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