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이면 실업급여 며칠일까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이면 실업급여 며칠일까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상태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지급 일수는 12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50세 이상이든 장애인이든 날수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120일 동안 받는 돈까지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하루치는 퇴직 직전 임금 수준과 2026년 상한·하한선 안에서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항목 내용
가입 1년 미만 지급 일수 120일(50세 이상·장애인 동일)
하루치 산정식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1일분)×60%
2026년 하루 상한 68,100원
2026년 하루 하한 66,048원
근무 요건 이직 전 18개월 안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수급 가능 기간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어떤 돈인가

흔히 실업급여라고 하지만 고용보험법상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사람이 새 직장을 구하는 사이 생계를 일부 받쳐 주는 제도입니다.

퇴사하자마자 목돈으로 한 번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업 인정을 받는 차례마다 그 사이 일수만큼 계산해 입금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전체 금액을 알려면 숫자 두 개를 곱해 봐야 합니다. 지급 일수(소정급여일수)와 하루에 받는 금액(1일 구직급여액)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고용노동부 기준을 따랐습니다. 접수와 실업 인정 신고는 고용24에서 진행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과 신청 방법

가입한 지 1년이 안 됐다면 날수보다 먼저 볼 것이 근무 요건입니다.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일수가 모자라면 몇 달을 다녔든 수급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짧게 다닌 사람일수록 이 조건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회사를 나온 이유입니다.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 폐업처럼 본인 뜻과 다르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요건 충족 여부나 내 퇴직일에 어떤 상한·하한이 붙는지 헷갈리면 고용24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면 됩니다. 자격 신청 뒤에는 실업 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 내역을 신고해야 다음 회차가 지급됩니다.

가입 1년 미만이면 며칠, 하루 얼마를 받나

지급 일수는 퇴사한 날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함께 놓고 정합니다. 가입 1년 미만 칸은 50세 미만, 50세 이상, 장애인 모두 120일로 똑같습니다.

6개월을 일했든 10개월을 일했든 날수가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80일 근무 요건과 이직 사유 등 수급 요건을 갖췄다면 똑같이 120일이 잡힙니다.

나이에 따른 가산은 가입기간 1~3년 미만부터 붙기 시작합니다. 구간별 일수는 아래 표에 모았습니다.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3년 미만 150일 180일
3~5년 미만 180일 210일
5~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하루치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1일분)의 60%로 계산합니다. 계산값이 68,100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잘리고 68,100원만 나옵니다.

계산값이 66,048원에 못 미치면 하한인 66,048원까지 끌어올려 지급합니다. 이 하한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의 80%에 8시간을 곱해 나온 금액입니다.

120일 총액 계산 예시

8개월 근무 후 퇴사한 28세, 1일 평균임금 90,000원인 경우를 넣어 보겠습니다. 60%를 적용하면 54,000원이어서 하한에 걸리고, 실제 하루치는 66,048원이 됩니다.

여기에 120일을 곱한 총액은 7,925,760원입니다. 평균임금이 112,000원이라면 60%인 67,200원이 상·하한 범위 안이라 손대지 않고 하루치로 쓰입니다.

1일 평균임금 ×60% 실제 하루치 120일 합계
90,000원 54,000원 66,048원(하한 적용) 7,925,760원
112,000원 67,200원 67,200원(범위 안) 8,064,000원

본인 평균임금을 넣어 하루치와 합계를 바로 뽑아 보려면 이 사이트의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과 흔한 실수

제일 많이 손해 보는 경우는 신청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수급은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가능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남은 일수는 없어집니다.

가입 1년 미만자는 받을 날이 120일뿐이라 여유가 크지 않습니다. 퇴사 서류를 챙기는 대로 곧장 접수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그대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실업 인정일에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지 못하면 해당 기간의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비율이나 반복 수급자 감액 기준은 이 글에 숫자로 싣지 않았습니다. 해당된다면 고용24 안내 화면에서 본인 조건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10개월 근무하고 나왔는데 지급 일수는 며칠인가요?
가입 1년 미만 구간이므로 120일입니다. 180일 근무 요건 등 수급 요건을 갖췄다면 6개월 근무자와 날수가 같습니다.

Q. 50대인데 가입 1년 미만이면 날수가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구간은 나이·장애와 무관하게 120일이고, 나이에 따른 차이는 가입 1~3년 미만부터 생깁니다.

Q. 평균임금 60%가 하한에 못 미치면 얼마를 받나요?
하한인 66,048원으로 올려서 받습니다. 66,048원~68,100원 사이면 계산값 그대로이며, 퇴직일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다를 수 있어 고용24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보험 가입은 돼 있는데 근무일이 180일에 못 미치면요?
이직 전 18개월 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안 되면 수급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입기간 길이와는 별개로 따지는 조건입니다.

정리

가입 1년 미만으로 퇴사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지급 일수는 120일입니다. 하루치는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기준 66,048원 아래로도, 68,100원 위로도 나가지 않습니다.

수급 기한은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니 퇴사 직후 바로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실업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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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자료: 고용노동부 · 고용24

작성·검수: 실업급여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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